吳 "꿰맞춘 결론…즉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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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오 시장이 명씨에게 비공표용 여론조사 3차례와 공표용 여론조사 2차례를 의뢰했다며 3300만원을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 중 2100만원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 오 시장이 여론조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항의하거나 공표일을 늦춰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에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 공표와 보도를 실현하려는 목적도 결부돼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은 서울시장 등을 역임해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와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하고 재판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이유와 주장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회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3300만여원의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특검법의 '6·3·3 원칙(1심 기소 후 6개월, 2·3심 전심 선고 이후 각각 3개월 이내 선고)' 규정이 적용된다. 오 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늦어도 내년 1월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재판부에 의해 5개 여론조사가 유죄로 인정됐는데 납득할 수 없다. 전부 다 무죄가 나오는 게 맞을 것"이라며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명씨 진술과 간접 증거로 명씨 진술이 맞다는 전제 하에 유죄가 선고됐다"고 말했다. 오 시장 측 역시 입장문을 통해 "객관적 증거 없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유감이다. 과장이 심한 명씨의 일부 진술과 여러 정황을 꿰맞춰 결론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