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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형소법, 국회입법권 부정할 만큼 심각하지 않아”…거부권 행사 안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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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6. 08. 0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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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많은 논란과 이견들이 이지만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거부권 행사라는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서 상대의 권한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헌정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 권한,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계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입법을 부정할 정도로 이른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십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 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이런 형사사법 시스템화에서 검찰 내의 일부 집단은 기소를 위해 수사할 수 있다는 이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며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 수사, 먼지 털이 표적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스스로 삶을 저버리는 일도 자주 발생했다"며 "대다수 검사까지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짚어 썼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수사 기소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시스템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국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 기관은 통제아래 두겠다는 사필규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 우려 커지고 있다"며 관련 문제 보완을 위한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새로운 수사시스템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되겠다"고 역설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이름과 역할은 변해도 국민과 법치를 수호하는 검찰의 책무는 조금도 가벼워 지지 않는다"며 "검찰은 대표적인 공익의 대표자인 만큼 인권수호자의 책임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국민 모두의 검찰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개혁은 가죽을 벗긴다는 의미"라며 "한번 제도 변경으로 종결되는 그런 개혁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국민 눈높이에서 원래 취지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 있다면 과감하게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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