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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승계·청사 분리…중수청 조직안이 보여준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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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8. 0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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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폐지에도 수사인력·역량은 중수청으로 승계
검사 경력·보직 반영한 1~4급 상당 계급 부여
수사권 견제 위해 임용권 분산·감찰조직 신설
별도 청사·경찰 시스템 활용…독립체계 단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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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지만, 기존 검찰의 수사 인력과 역량은 상당 부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핵심 수사인력을 승계해 검찰개혁에 따른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오는 10월 2일 본청과 6개 지방청, 총정원 2874명 규모로 출범한다.

정부는 검찰청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기존 검찰의 핵심 수사인력과 수사역량을 최대한 중수청으로 승계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에 검사에게는 법조경력과 종전 보직을 반영해 지검장급 1급, 차장·부장검사급 2급, 법조경력 10년 이상 3급, 10년 미만 4급의 상당 계급을 부여한다. 기존 경력과 직무 연속성을 인정해 조직 안착을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된다. 총정원 가운데 수사관은 2567명, 일반직공무원 등은 307명이다. 서울청에는 전체 정원의 약 38%인 1089명이 배치된다. 경제·금융·반독점·반부패·마약·첨단수사 등 분야별 전문수사 조직을 집중 배치한 것도 수도권 사건 비중과 전문수사 수요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수사기관 사건의 보완수사를 맡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 조직도 설치한다. 수사관 임용권은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 중수청장에게 계급별로 나눠 부여하고, 본청과 지방청에는 감찰·인권보호 조직을 둬 수사권 남용을 견제하도록 했다.

개청준비단은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서 임용설명회를 열고, 7일부터 20일까지 임용 희망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9월 말까지 선정한다. 경찰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인력은 검찰 인력 이관 규모가 확정된 뒤 경력경쟁채용을 거쳐 선발할 계획이다.

중수청은 수사와 기소의 물리적 분리를 위해 기존 검찰청 청사를 사용하지 않고 별도 청사를 마련한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에 입주하고, 부산·대구·광주청도 민간 건물을 사용한다. 대전청은 개청 초기 세종시 건물을 사용한 뒤 대전으로 이전하고, 수원청은 임시사무실을 거쳐 2027년 초 본 청사로 옮긴다.

다만 조직과 시스템은 단계적으로 갖춰질 전망이다.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에는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개청 초기에는 경찰청 시스템을 개편해 활용하고, 사건관리 등 필수 기능을 먼저 가동한 뒤 나머지 기능은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구축한다. 검찰개혁의 제도는 10월 시작되지만 조직과 시스템은 시간을 두고 완성해 나가는 셈이다.

김민재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장은 "중수청 출범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실현하는 검찰개혁의 중요한 단초"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수사기관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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