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수용 의무·회의 투명성 보완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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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는 서울경찰청에 김 의원 수사에 대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3일 제출했다. 김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심의를 요청한 데 이어 두번째다. A씨는 신청서를 통해 "1년 동안 경찰이 외면한 사건의 진실 발견을 더 이상 늦출 수 없고 사건의 의도적 지연 수사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구속 영장 미신청이 수사상 필요가 아닌 지휘부의 권력 눈치 보기 등 다른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닌지 심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김 의원의 차남 편입 개입, 특혜 수수 등 13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오고 있지만 처분 결과는 여전히 안개 속이다. "법리 검토중"이라거나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는 경찰의 해명에도 이례적으로 수사가 길어지며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생긴 경찰 수사 통제를 위한 장치로 탄생한 수사심의위는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주요 사건이나, 수사과정에서 절차적 적법성 혹은 결과의 공정성이 침해됐다고 인정될 때 개최된다. 학계·법조계·시민단체 관계자와 경찰 내부 위원들로 구성해 심의 결과에 따라 경찰에 재수사나 보완수사, 신속 처리 등을 권고한다.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경찰이 수사권을 사실상 독점하게 되며 수사심의위는 '공룡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방지할 실질적 견제 수단 중 하나로 거론된다.
그러나 수사심의위가 수사 지연을 지적하고 재수사나 신속 처리를 권고하더라도 경찰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경찰이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최대한 수용하려 한다고 해도, 강제할 법적 수단이 부재해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거나 권고를 무시할 경우 한계는 분명하다. 일각에서는 이번 김 의원 사건이 수사심의위가 경찰권 통제라는 제 기능을 해낼 수 있을지 가늠하는 결정적 시험대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
전문가들은 수사심의위의 공정성 확보를 과제로 꼽았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심의위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김 의원 사건에 대해 심의가 열려도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정보 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는지 알 수 없다. 경찰로 수사권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수사심의위가 견제 장치 역할을 하려면 한층 강력한 권한과 의무를 부여해 위원들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