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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의료원, 뇌출혈 태국인근로자 치료부터 귀국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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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배승빈 기자

승인 : 2026. 08. 0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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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연계로 의료비·간병비 1500만원 지원
태국대사관 협조로 행정절차도 마무리
신경외과_배학근 과장님
신경외과 배학근 과장.
국적과 체류 신분, 경제적 형편은 치료받을 권리를 가르는 기준이 되지 않았다.

타국에서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진 태국 국적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 공공의료의 지원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갔다.

천안의료원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치료를 이어가기 어려웠던 태국인 근로자 A씨에게 민·관 연계를 통한 의료비 지원과 수술·재활 치료를 제공하고 최근 본국 귀국까지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이송됐다.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미등록 외국인 신분으로 인해 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치료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치료와 귀국을 두고 어려움을 겪던 A씨는 천안의료원으로 전원됐고 신경외과 배학근 과장을 비롯한 의료진의 집중치료를 받았다.

배 과장은 A씨의 상태를 확인한 뒤 중증 뇌출혈 수술을 시행했다. 이후 집중치료와 재활 치료가 이어졌고 A씨는 건강을 회복해 최근 태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치료 이후에도 의료비와 간병비 부담, 본국 귀국을 위한 행정절차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다.

천안의료원 의료사회복지사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을 비롯해 희년의료공제회, 천안시 동면행정복지센터,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지역 내 공공·민간 자원을 연계했다.

이를 통해 A씨는 의료비와 간병비 등 총 1500만원을 지원받았다. 또 태국대사관과 협조해 임시여권 발급과 자진 출국 신고 등 귀국에 필요한 행정절차도 지원받았다.

배학근 과장은 "최근 뇌혈관질환 환자가 늘고 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미등록 외국인은 비용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공공병원의 의료비 지원제도가 이들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중요한 안전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식 병원장은 "공공병원은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가 없도록 의료와 복지를 연계해 건강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지역완결형 공공의료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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