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문체부 제도개선 착수…울산시·울산경찰청·게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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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울산시, 울산경찰청, 5개 구·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12일 울산시청에서 '불법·사행성 PC방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경찰 단속과 지자체 행정처분 사이 시차를 줄이고 관련 정보를 공유해 폐업이나 명의변경을 통한 처분 회피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경찰이 불법 환전 등을 적발하면 지자체에는 우선 단속 사실을 알리고 수사가 마무리된 뒤 범죄사실과 위반 법령 등을 다시 통보해왔다. 불구속 사건의 경우 단속부터 송치까지 통상 2~3개월이 걸리면서 이 기간 업주가 폐업하거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실제 울산의 한 성인PC방은 지난해 4월 환전행위로 압수수색을 받은 뒤 13일 만에 폐업했다. 경찰이 같은 해 7월 송치 이후 사건 처리 결과를 통보했지만 이미 폐업해 행정처분을 하지 못했고 같은 해 10월 다른 명의로 같은 장소에 PC방이 다시 등록됐다. 또 다른 업소는 경찰의 단속 사실 통보 사흘 만에 대표자 명의를 변경한 뒤 여러 차례 지위승계를 거쳐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울산경찰청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 단속 당시 구체적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범죄사실, 위반 법령, 단속 경위 등 초기 수사자료를 지자체에 신속히 제공하기로 했다. 자료를 받은 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사전통지를 하고 당사자의 의견제출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게임산업진흥법상 폐업 후 1년 이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시 등록하면 폐업 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행정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면 새 영업자에게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 경찰은 초기 자료 통보를 앞당겨 지자체가 처분절차 개시 여부를 조기에 판단하면 폐업·명의변경을 통한 제재 회피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합동 대응도 강화한다. 지자체의 업소 등록·대표자 변경·행정처분 정보와 경찰의 반복 신고·단속 정보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유하고 경찰·지자체·게임위 간 실무협의를 통해 반복·상습 위반 업소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추진한다.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도 시작됐다.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시·도경찰청과 게임위 등이 참여하는 정책개선 협의회를 열고 성인PC방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일반 PC방과 동일한 업종으로 관리되는 성인PC방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업종을 세분화하는 방안과 허가제 도입 등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1차 통보 때 구체적인 사실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처분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며 "단속 단계의 초기 수사자료를 신속히 제공해 지자체가 처분절차 개시 여부를 조기에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