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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송광석 전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회장, 이모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범행에 일부 가담한 통일교 산하 지구장 등 간부 6명에 대해선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전국 통일교 조직을 이용해 국회의원 등 정치인 132명에게 통일교의 단체자금으로 총 218회에 걸쳐 약 1억 88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본은 통일교에서 단체자금을 이용해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의혹을 규명하고자 통일교 천정궁 등 24개소에 대한 압수수색, 금융계좌 약 480개 추적, 사건 관계인 82명을 조사했다.
수사 결과, 통일교는 자신들이 주최하는 행사에 정치인들을 다수 참여시키고, 행사에 참여한 정치인들을 통한 종교적 영향력 확대 등을 위해 전국 통일교 조직을 이용해 통일교 관계자 개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합수본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정모 전 비서실장에 대해 범행에 직접 가담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해 불송치 결정 및 기록 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합수본 관계자는 "통일교 및 신천지 관련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