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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JTBC 회생절차 개시 결정…“내년 1월까지 계획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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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8. 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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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 /손승현 기자
법원이 종합편성채널 JTBC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28일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오전 10시 JTBC의 자율구조조정(ARS) 절차를 마치고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코로나 이후 국내외 OTT 등 플랫폼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출연료와 인건비 등 제작비 지속적 상승, 디지털광고시장 증가와 방송 시청률 감소로 인해 방송광고시장이 축소됐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올림픽 중계권료 지급으로 단기간 집중적인 다액의 지출이 발생했고 중앙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도 재정적 파탄 요소로 고려됐다.

ARS가 끝남에 따라 JTBC는 오는 10월 8일까지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오는 12월 4일까지 채권조사를 마쳐야 한다. 이후 내년 1월 29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올해 12월 31일까지 JTBC에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현황 등을 공개하는 관계인설명회를 열도록 했다.

이번 결정은 JTBC와 채권자들이 채무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ARS)하지 못하면서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JTBC 측은 "앞으로 JTBC는 법정 회생절차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겠다"며 "아울러 경영진과 임직원 모두 조속한 매각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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