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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사관, 식약처에 ‘포름알데히드 배추’ 수출 없었다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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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6. 08. 3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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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통관 검사강화 조치
중국산 배추 15건서 검출 無
식약처장 현장방문 (1)
/식품의약품안전처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포름알데히드 사용 배추가 국내로 수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31일 식약처에 따르면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은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의 포름알데히드 사용 배추가 우리나라로 수출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장자커우시'에는 일부 농장에서 포름알데히드를 배추에 사용한 것으로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지역인 '캉바오현' 등 10개 현(행정구역)이 속해 있다.

식약처는 지난 24일 통관 단계 검사강화 조치 이후 수입통관 단계에서 중국산 배추에 대해 매 수입 시 포름알데히드를 검사하고 있다. 배추김치와 절임배추에 대해서도 제조업소별로 검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가 이날까지 중국산 배추 15건, 배추김치 124건을 검사한 결과, 아직까지 포름알데히드는 검출되지 않았다. 중국 대사관이 국내로의 수출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식약처는 국민 안심을 위해 중국산 배추, 절임배추 및 배추김치에 대한 강화된 수입통관 단계 검사를 지속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날 평택수입식품검사소를 방문해 중국산 배추 및 배추김치의 검사 현장을 직접 살피며 현장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엄격한 이행을 당부했다.

오 처장은 "수입식품 위해 요인을 통관 단계에서 확실히 차단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핵심적 안전장치"라며 "위해 식품은 단 한 건의 반입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자세로, 빈틈없는 검사 체계를 유지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위해정보를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조처를 신속히 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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