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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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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상 기자

승인 : 2026. 09. 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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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만 261명…국내 디지털 성범죄 사건 중 역대 최대
대법 "무기징역 등 선고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대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 착취방인 '목사방'을 운영하며 4년여간 남녀 수백명을 성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녹완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강간 등 상해 등 혐의를 받는 김녹완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각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도 유지했다. 김녹완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2명은 각각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김녹완은 2020년 초 보도된 'N번방' 사건을 모방해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만들고 2025년 1월까지 남녀 피해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다.

김녹완은 자경단 총책으로 활동하며 자신을 '목사'라고 부르도록 했다. 김녹완은 조직원들과 함께 소셜미디어(SNS)에 성적인 사진을 올리는 여성, '지인능욕'과 같은 성범죄를 시도하려던 남성 등의 신상정보를 알아내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나체사진 등을 받아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한편 일부 피해자를 실제 성폭행하기도 했다.

김녹완이 운영한 텔레그램 '목사방'과 자경단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261명으로 앞서 조주빈이 이끈 '박사방'(피해자 73명)과 '서울대 N번방'(피해자 48명)의 피해자를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많다. 국내 디지털 성범죄 사건 가운데서도 최대 규모다.

앞서 1·2심 모두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안 피해자들에게 왕처럼 군림하며 굴종을 강요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박탈했다"며 "이런 반인권적 범행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조직이 범죄의 반복적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구조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무기징역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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