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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감사원 ‘이동관 YTN 매각 개입’ 발표에 “공수처가 수사·매각 승인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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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6. 09. 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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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제 매각 배후는 尹…이동관·이관섭 등 성역 없이 수사하라"
혁신당 "법원 이어 감사원도 위법 확인…방미통위, 대주주 승인 취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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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사옥./특별취재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감사원이 2023년 YTN 지분 매각 과정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전면적인 수사와 유진그룹에 대한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를 촉구했다.

이날 민주당 미디어공공성강화 특별위원회(TF)는 보도자료를 내고 "드디어 YTN 강제 매각의 실체가 드러났으며, 배후의 최정점은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TF는 "이동관은 방통위원장이 되자마자 산자부 차관을 통해 지분 매각 방식을 '전량 매각'으로 강제 변경했고, 방통위 명의 공문을 발송해 이를 실행시켰다"며 "강 전 차관 역시 이 전 위원장의 압박을 받은 뒤 당시 대통령실 실세였던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으로부터 이것이 정권 차원의 방침임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이 전방위로 나서 YTN 지분 매각 방식을 바꾼 이유는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 외에는 설명되지 않는다"며 "공수처는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이동관, 강경성에 국한하지 말고 이관섭을 비롯한 연루 인물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범여권 조국혁신당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향해 YTN 매각 처분을 즉시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임명희 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이관섭-이동관-강경선으로 이어지는 방송장악 카르텔이 공공기관 소유 지분 전부를 매각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미 법원이 2인 체제 방통위의 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이어 감사원까지 위법성을 확인한 만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체 없이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하라"고 강조했다.

임 대변인은 "더 이상의 시간 끌기는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공수처 역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권력의 야욕을 위한 방송장악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선례를 남겨달라"고 덧붙였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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