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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이르면 내년 1월 이주…시공사 자금조달로 세입자 보증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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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6. 09. 1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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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
은마아파트 전경/사진 = 정재훈 기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은마아파트 이주가 시작될 전망이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조합)은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GS건설을 통해 세입자들의 전·월세 보증금을 집주인 대신 대위 변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위변제를 선택한 조합원에게 세입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아 필요한 보증금 규모를 파악할 예정이다. 대위변제에 필요한 재원은 시공사 보증을 통해 외부에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은 오는 12월 열리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총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해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해당 안건이 총회를 통과하면 은마아파트 세입자들은 이주 개시 시점과 관계없이 내년 1월부터 조합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갈 수 있게 된다.

재건축 조합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대위변제하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정비사업장에서 이례적이다. 조합 측은 세입자의 원활한 이주를 돕고 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주 기간도 내년 1월부터 내후년 2월까지 13개월로 정했다. 통상 재건축 아파트 이주기간이 약 6개월인 것을 고려하면 비교적 긴 기간이다.

조합 측은 학군지라는 은마아파트의 특성을 고려해 이주 기간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학기 중에는 인근 주택 물량이 부족할 수 있고 졸업식이 열리는 2월 이후 이주를 원하는 세입자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조합이 세입자 보증금을 대위변제할 경우 집주인은 조합에 주택 열쇠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보증금을 지급받은 뒤 공실이 된 주택을 다시 임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은 지난달 2일 강남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았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에 지하 6층~지상 49층, 29개동, 총 5850가구 규모 단지로 재건축된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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