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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총리 “외국인, 선 넘었다”… 무비자 체류 60→30일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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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승인 : 2026. 09. 2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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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인 불법 묘지·중국계 차명 돈세탁 등 잇단 적발에 칼 빼들어
'50년 만' 국적법 개정 착수… 명의대여·부동산 잠식 전면 차단
관광 활성화 노린 비자 완화 역풍 지적도
아누틴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EPA 연합뉴스
태국 정부가 외국인의 불법 사업 운영과 차명 부동산 매입에 대해 고강도 전면 단속에 착수했다. 외국인 대상 범죄와 위법 행위가 잇따르자 무비자 체류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50년 만에 국적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빗장을 다시 걸어 잠그는 양상이다.

21일 채널뉴스아시아(CNA) 등에 따르면 아누틴 찬위라쿤 태국 총리는 최근 관계 부처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외국인의 위법 행위가 용납 가능한 한계를 넘어섰다"며 강경 대응을 지시했다. 아누틴 총리는 "관대한 입국 혜택을 부여한 만큼 외국인들 역시 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태국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행태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태국 당국이 강경 기조로 급선회한 배경에는 최근 잇따라 적발된 대형 외국인 불법 사건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스라엘·가자 전쟁 이후 입국한 일부 이스라엘 국적자들은 남부 주요 휴양지에서 차명 업체를 난립시키고 동부 차청사오주에 무단으로 유대인 묘지를 조성해 물의를 빚었다. 아누틴 총리는 이에 대해 "기존 공공시설 이용은 문제 삼지 않겠으나 자국 영토를 매입해 무단 매장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법질서 침해"라고 지적했다.

외국계 자본의 불법 금융 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수배 중인 중국 국적 도피자가 불법 취득한 신분증으로 자녀 명의의 위장 업체를 설립, 수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세탁하려다 적발됐다. 해당 신분증은 단돈 500밧(약 2만 원)에 암거래된 것으로 드러났다. 태국 내각은 50년 된 현행 국적법을 즉시 개정해 외국계 '회색 자본'이 국적 세탁과 차명 네트워크를 통해 토지를 잠식하는 법적 허점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행정 조치도 즉각 단행됐다. 태국 정부는 지난 15일부터 무비자 체류 허용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절반 축소하고, 대상국 역시 93개국에서 60개국으로 대폭 정리했다. 한국은 별도의 양자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90일 체류가 유지된다.

태국인 명의를 차용한 위장 법인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도 병행 중이며 중국·프랑스·인도·러시아 국적자 등이 집중 조사 선상에 올랐다. 귀화를 통한 편법 부동산 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시민권 취득 심사 기준 역시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파동은 태국 정부가 2024년 7월 팬데믹 이후 관광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도입했던 '60일 무비자 확대 조치'가 낳은 역풍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완화된 출입국 관리를 틈타 미얀마·캄보디아 일대에서 활동하던 초국가적 사이버 범죄 조직원들이 대거 유입됐고, 범죄 수익을 현지 리조트와 부동산으로 세탁하는 거점으로 악용했다. 외국인의 불법 영업과 공무원 결탁 비리에 분노한 현지 주민들의 항의 시위가 번지는 등 반(反)외국인 정서마저 확산하고 있다.

관광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약 20%를 차지하는 태국 경제의 구조적 특성상 정부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외화 유치를 위한 관광객 확보와 치안 안정 및 국토 주권 수호 사이의 균형점이 흔들리고 있어서다. 아누틴 총리는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는 태국과 방문자 양측 모두에 실질적 이익이 되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만 허용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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