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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증’ 임성근 항소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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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6. 09. 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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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비밀번호 은폐만 유죄…
수사기관 접근 차단 위해 은폐 시도
쌍룡훈련 초청·이종호 관계 위증 무죄
재판부 "허위 진술 고의 입증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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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쌍룡훈련 초청 경위, 휴대전화 비밀번호 은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관계 등에 대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지만, 서울고법 형사 2-3부는 22일 휴대전화 비밀번호 건에 대해서만 유죄로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국회에서 해병대 쌍룡훈련 초청 경위와 휴대전화 비밀번호 은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관계 등에 대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 3개 혐의 가운데 2개는 무죄, 1개는 유죄 판단을 받았다.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3부(김영현·백승엽·황승태 고법판사)는 22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세 가지 유죄 판단 가운데 쌍룡훈련 초청과 이종호 전 대표와의 관계에 관한 두 부분을 뒤집고, 휴대전화 비밀번호 관련 증언만 유죄로 인정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4년 7월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쌍룡훈련 당시 일부 인사에 대해 자신 명의로 초청장을 보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2025년 10월17일 국정감사에서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또 이종호 전 대표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들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고, 양측은 모두 항소했다.

재판부는 먼저 쌍룡훈련 초청 관련 증언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이 실제로 부하에게 초청 대상자 명단을 전달하고 초청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이후 초청장 발송 여부나 참석 경위 등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당시 임 전 사단장이 상륙함에 탑승해 훈련을 지휘하는 등 통상적인 대면 보고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초청 업무를 담당한 관계자들도 후속 내용을 임 전 사단장에게 구체적으로 보고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임 전 사단장이 청문회에서 관련 사실을 계속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고, 청문회 다음 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국회에 기존 증언을 정정·보완하는 진술서를 제출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당시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었다거나 허위임을 인식하고 증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고의적 허위 증언"

반면 휴대전화 비밀번호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4년 1월 압수수색을 앞두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이 쉽게 알아내기 어려운 방식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했고,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비밀번호를 요구받으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해당 비밀번호의 구성 방식이 임 전 사단장 본인은 기억할 수 있는 비교적 명확한 규칙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접근을 막기 위해 설정한 뒤 수사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비밀번호를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이 부분은 허위 증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종호 전 대표와의 관계에 관한 증언은 무죄로 선고됐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 사이에 직접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임 전 사단장이 당시 근무지인 포항을 벗어나 이 전 대표를 만났다고 볼 객관적인 이동·결제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와 임 전 사단장이 친분이 있었다는 취지의 일부 관계자 진술에 대해서도 직접 경험이 아닌 전해 들은 내용이거나 진술 과정에서 불일치·번복이 있었던 점 등을 지적했다. 따라서 임 전 사단장이 이 전 대표를 실제로 만났거나 친분 관계가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증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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