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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텅장 될라”…28일 각종 결제 한 번에 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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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현 기자

승인 : 2026. 09. 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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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져나갈 금액 미리 확인해 잔액 확보해야
금융회사별 일정 확인도 필요
서울역 귀성객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3일 서울역에 많은 시민들이 귀성행 기차를 타기위해 북적이고 있다. /박성일 기자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카드값과 보험료, 대출 원리금, 통신비 등 각종 자동이체가 몰릴 수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연휴 기간 납부일이 돌아온 각종 금융·생활요금의 결제일이 연휴 이후 첫 영업일로 미뤄지기 때문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납부일이 돌아오는 카드대금과 대출 원리금, 보험료, 통신료, 공과금 등은 연휴 이후 첫 영업일인 28일로 납부·출금 일정이 연기된다. 다만 대금 청구기관과 납부 고객 간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금일이 달라질 수 있다.

올해는 24~27일 사이에 예정돼 있던 결제·이체 일정이 28일로 미뤄지는 데다, 기존 결제일이 28일인 금융상품까지 겹칠 수 있다. 평소라면 며칠에 걸쳐 나뉘어 빠져나갈 돈이 하루에 집중되는 셈이다.

주거래 계좌에 충분한 잔액을 넣어두지 않았다면 일부 자동이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카드대금이나 대출 원리금처럼 납부가 지연될 경우 연체로 이어질 수 있는 항목은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연휴 전에 카드대금을 미리 결제해 두는 것도 방법이다. 카드사별로 결제일 이전에 이용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선결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28일 출금액이 부담스럽다면 일부 금액을 미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이용 가능 시간과 방법은 카드사마다 달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금융회사별 연휴 거래 일정도 확인해야 한다. 대출 상환이나 조기상환 등의 처리 가능 시간과 방법이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이체가 여러 건 설정돼 있다면 연휴 이후 출금 예정 금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카드대금과 대출 원리금, 보험료, 통신비 등 28일 전후로 빠져나갈 금액을 고려해 계좌 잔액을 충분히 확보해 두는 방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연휴 직후 여러 결제 일정이 겹칠 수 있어 계좌 잔액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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