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9월 부경장 구속기소…경찰, 부경장 ‘파면’ 의결
장윤기 사건은 1심 ‘무기징역’…양측 항소로 2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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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 경장 사건은 오는 14일 제주지법에서 첫 공판이 열린다.
부 경장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근무 당시 30대 여성 장모씨와 60대 남성 박모씨에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장씨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신고자와 가족들에게 장씨와 연락이 닿았으나 위치를 알리지 않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거짓말과 시스템 허위 입력으로 사건을 종결시켰다. 이후 7월 접수된 60대 남성 박씨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허위 종결했다. 두 사람은 지난 8월 24일과 22일 제주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부 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에 대한 경찰 전수조사 결과 허위 종결 10건, 해제 사유 부적정 15건 등 총 25건의 부적정 처리 사례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제주지방검찰청(제주지방공소청)은 지난달 18일 부 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일 부 경장을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한 데 이어 지난 8일에는 제주서부경찰서가 부 경장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태가 경찰 징계에 이어 첫 재판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면서, 부 경장에 대한 형사 책임 인정 여부와 그 형량 등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재판에서는 사건 처리 과정과 허위 종결 경위, 경찰관으로서 이에 대한 형사 책임 정도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또다른 경찰 비위 사건인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은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 사건의 경우 장씨와 공소청 양측 모두가 항소하며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