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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처장 “국회의 제청 간섭, 위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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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6. 10. 1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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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감으로 번진 '대법관 재제청'
"대법원장·대통령 존중과 협력해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손인혁 사무처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각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는 '2차 대법원 국감'을 방불케 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권한 다툼이 헌재 권한쟁의심판으로 이어지면서 여야 공방이 헌재 국감에서도 되풀이됐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를 따지는 것 자체를 위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대통령의 임명 거부가 제청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와 제청권 행사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김기표 의원은 국회 법사위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거론하며 "제청권이 제대로 행사됐는지 따지는 게 위헌적이냐"고 물었다. 이에 손 처장은 "그 자체를 위헌이라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박균택·이성윤 의원은 대통령의 임명 거부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하는지를 따져 물었다. 손 처장은 "헌법 104조 2항 해석론의 문제"라면서도 "이 사건과 관련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돼 있기 때문에 재판부 의견 전에 개인적으로 공적 기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손 처장은 장기화하는 대법관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헌법기관 간 존중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관 공백에 대해 "헌법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다"라며 "헌법기관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헌법 장애 상태는 외부 세력으로 인해 기능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문제점 때문에 작동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처장은 이어 "제청권과 임명권이라고 하는 각 기관의 권한이 제대로 행사되려면 각 기관에 대한 존중과 협력 의무가 전제돼야 한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서로 존중과 협력 속에서 행사된다면 능히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조 대법원장을 향한 범여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이 국감에서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내비친 데 이어 조국혁신당은 이날 대법관 격려금 부정 지급과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 등으로 조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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