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앙선관위 업무 지장 초래 가능성' 등 이유로 영장 청구 기각
|
선관위 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12일 중앙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특검팀은 이번 영장 청구에 대해 대법관을 비롯한 전·현직 고위 법관 등에게 지급된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증거 확보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 비상임위원 중 일부와 지방선관위원장은 고위법관이 맡는다.
선관위 특검팀은 지난 2014년부터 12년간 중앙선관위 위원장에게 월 290만원, 비상임위원들에게 월 215만원씩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 명목의 돈이 지급된 것을 파악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해당 활동비는 회의 참석 수당 및 안건 검토 수당과는 별개로 월정액 형태로 지급돼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사실 관계가 기본적으로 파악된 점, 피의자들이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 중앙선관위의 정상적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선관위 특검팀은 "그간의 수사로 확인한 사실관계와 감사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해 범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압수수색을 통한 자료 확보 필요성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영장 기각을 비롯해 최근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일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례들이 있다"며 "이번 의혹을 포함해 중앙선관위의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흔들림 없이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