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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제척’ 놓고 과방위 국감 파행…여야, 효력·정당성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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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6. 10. 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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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국감 제척안' 공방에 감사중지, 항의하...<YONHAP NO-5291>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KBS·EBS·방송문화진흥회·시청자미디어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국정감사에서 배제하는 제척안과 관련해 공방을 벌이다 감사중지된 뒤, 이 의원이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
여야가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척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제척 의결의 효력과 정당성을 둘러싸고 고성과 설전이 오가면서 국감은 본질의에 들어가지 못한 채 개회 1시간 30분 만에 정회했다.

이진숙 의원은 이날 국회 과방위의 한국방송공사(KBS) 등에 대한 국감에서 "저에 대해 제척 의결을 한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범여권 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진숙 의원은 이어 "YTN 민영화와 관련해 제가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제가 발언하는 권한은 대구 달성군 유권자들이 저에게 주신 신성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 10명과 범여권 의원 2명에게 제가 가진 신성한 질의 권한을 박탈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과방위는 지난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 도중 범여권 주도로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척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했다.

민주당은 이진숙 의원이 과거 자신이 관여한 행정을 직접 감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여당 간사인 한준호 의원은 "이진숙 의원의 의정 활동을 방해할 목적은 아니다"라며 "KBS 이사 선임 과정에 직접 관여한 부분에 대해 위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정헌 의원은 "국감은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을 감시하고 지적하는 자리이지 자신의 과거를 변호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며 "자신이 내린 결정을 따지고 자신이 관여한 행정을 평가하게 된다면 이것이 감사냐"고 지적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도 "오늘 감사를 받는 기관 하나하나가 이진숙 의원이 직접 내린 결정과 연결돼 있다"며 "그 결정을 내린 당사자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제척 의결의 법적 효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맞섰다.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제척 의결을 "법적 효력이 없는 사안"이라고 규정하며 "국감장에서 다수결의 힘으로 국회의원의 입을 막는다는 것은 국민이 보시기에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당사자가 묻고 당사자가 판단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제척안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국감 기간 동안 이진숙 의원은 돌이킬 수 없는 권한 침해를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이라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진숙 의원에게 오늘 발언을 드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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