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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슨 “한국은 DMZ 남쪽 철책선부터”… 영토주권 논란에 유엔사 18일 긴급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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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필현 국방전문기자

승인 : 2026. 10. 1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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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주권부터 전작권까지… 美사령관 잇단 발언에 한미 군사동맹 ‘파열음
국방부 “개인 견해” 반박·美 측 항의…한미 군 수뇌부 간 이례적 신경전
브런슨 "전작권 전환 조건 달라져"...양국 큰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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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연설하고 있다. 유엔사는 18일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정전협정에 따른 DMZ 관리 책임을 설명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홈페이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이 "대한민국은 비무장지대(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고 발언하면서 한미 간 영토주권과 정전관리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유엔군사령부는 18일 "대한민국의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긴급 진화에 나섰지만, 국방부는 해당 발언을 "사령관 개인의 견해"로 규정하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을 둘러싼 한미 간 시각차까지 겹치면서 DMZ 관할권과 한미연합 지휘체계를 둘러싼 논쟁이 새로운 안보 현안으로 떠올랐다.

논란은 브런슨 사령관이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DMZ의 관할권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브런슨 사령관은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에 각각 설치된 철책선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은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며 "내가 정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그 구역을 관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DMZ는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MDL을 중심으로 남북 각각 2㎞씩 설정된 군사적 완충지대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유엔사가 정전협정에 따라 관리하는 구역과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동일시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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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유엔사 양측의 법적 근거와 권한 범위, 핵심 쟁점비교 인포그래픽. / AI생성이미지, 자료: 대한민국 헌법, 1953년 정전협정, 유엔군사령부 18일 공식 입장.
논란이 확산하자 유엔사는 18일 공식 입장을 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의문의 대상이 아니다(The Republic of Korea's sovereignty is not in question)"라고 밝혔다.

유엔사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에게 부여된 DMZ 및 공동경비구역(JSA) 내 책임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MDL 남쪽 DMZ 구역에서 군사·민사행정과 민간 구호에 관한 책임을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책임은 군사적·행정적 성격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변경하지 않고, 주권 문제를 다루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동맹 강화와 대한민국 및 국민의 방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해명은 유엔사의 정전관리 권한이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제한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역시 "유엔군사령관 개인의 견해"라며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과 거리를 뒀다.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다"며 "DMZ 내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와 유엔사의 정전관리가 조화로울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통령 국방정책특보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17일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침해한 선을 넘은 발언"이라며 발언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영토주권과 정전협정상 관리 권한을 구별하는 문제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다.
반면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따라 DMZ 출입 통제와 정전질서 유지 등 군사적 관리 책임을 수행한다. 따라서 유엔사가 DMZ 남측 구역에 대해 정전관리 권한을 행사한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지역이 대한민국의 영토에서 제외되거나 대한민국의 주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정전협정에 따른 군사적 관할권과 헌법상 영토주권은 서로 다른 법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다만 DMZ 출입 승인, 시설 설치, 군사적 활동 등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한국 정부의 권한 행사와 유엔사의 정전관리 책임이 맞물릴 수 있다. 양측의 협의 절차와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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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조건 충족을 전제로 조기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반면, 미국 측은 변화한 안보환경과 한국군의 작전수행 능력 등 전환 조건의 충족 여부를 강조하고 있다. / AI생성이미지, 자료=대한민국 국방부, 유엔사
문제는 이번 논란이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간 시각차와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같은 14일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에 대해 "우리 중 누구도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며 "조건이 변했고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조기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기존의 조건 충족 여부뿐 아니라 변화한 안보환경과 작전계획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15일 국정감사에서 브런슨 사령관의 잇단 공개 발언에 대해 미국 측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만으로 미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반대한다거나 한미 간 공식 합의가 변경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유엔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을 한 사람이 겸직하는 이른바 '3개 모자(Triple-hatted)' 체제도 주목된다. 세 사령부는 법적 근거와 임무가 서로 다르지만 동일 인물이 지휘한다는 점에서 발언의 파장이 커질 수 있다.

특히 향후 한국군 대장이 한미연합사령관을 맡는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더라도 유엔사의 정전관리 기능은 별개의 문제로 남는다. 유엔사와 미래연합사의 역할, DMZ 관련 협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번 사태는 유엔사의 정전관리 책임을 존중하면서도 대한민국의 영토주권과 군사적 의사결정 권한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과제를 드러냈다.

유엔사가 공식 해명을 통해 주권 논란에 선을 그은 만큼 앞으로는 단순한 발언 공방을 넘어 DMZ 관리와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한 중첩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조정할지가 관건이다.

한미동맹의 핵심은 정전협정의 안정적 유지와 대한민국의 주권 존중을 양립시키는 데 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양국이 유엔사의 정전관리 권한과 한국군의 주권적 권한 행사 범위를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구필현 국방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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