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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석 비판에 “궤변·억지” AI 답변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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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6. 10. 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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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행정감독권 부정하는 궤변"
국힘 "바람직 안해…수사의 정치화 청산 구호로 전락"
한동훈 "중수청은 하수청"·이준석 "대통령을 AI로 바꿔야"
국기에 경례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비판에 대해 "위헌적 억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이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석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반면 야권과 법조계, 시민단체 일각에서도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쏟아내고 있어 이를 둘러싼 갈등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헌법 66조와 정부조직법 11조 등을 적시하며 "정부조직법 제11조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글 제목을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고 달아 관련 내용을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작성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더라도 공식 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는 주장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해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정치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중수청장과 경찰청장 대행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왼쪽)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나란히 앉아 있다./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AI로 작성한 글 외에 관련 글 2건을 추가로 올려 수사 지휘 등의 우려를 일축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든 청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한다고 하며 "수사권한기관을 특별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역설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에도 수사·공소 담당 기관장을 국무회의에 배석하도록 하는 것은 이들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나오자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전날 김지용 중수청장이 임명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이 대통령이 이 같은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하자, 야권은 이 대통령을 향한 비판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수사의 정치화 청산'이 첫날부터 구호로 전락했다"며 "수사기관장 배석이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SNS에 "중수청의 미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아니라 '특정범죄 하명수사청', 줄여서 '하수청'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대한 논리의 근거를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시한 것 역시 도마에 올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에 "편향된 질문으로 편향된 답변을 제미나이에서 받아놓고 그걸 엑스에 올리는 대통령의 처참한 수준"이라며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아닌, 제미나이에 물어 국정을 판단한다? 기가 막힌다"고 힐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SNS에 "대통령이 제미나이한테 물어봐서 통치할 거면 그냥 대통령을 제미나이로 바꾸면 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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