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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하는 것은 탄핵사유·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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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6. 10. 2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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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사유다. 직무유기로 형사처벌 받을 범죄"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며 이 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감독 하지말라는 것이냐", "지휘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이냐"고 거듭 물었다.

그러면서 "공개회의참석에서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무논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를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하며 국정 운영을 제미나이에 물었다고 비판하는 야권에 반박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은 참석시키지 마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주장"이라고 거듭 말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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