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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제도는 지난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감찰관이 사임한 이후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다.
특별감찰관 제도의 10년 만의 재가동은 공직사회 내 비리 근절 문화를 안착시키고, 국정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8월 최 감찰관을 후보로 지명한지 두 달여 만이다.
국회는 전날인 22일 최 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청와대로 보냈고, 이 대통령은 이튿날 임명안을 재가했다.
최 감찰관은 사법연수원 23기로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특별감찰관 임명과 권한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특별감찰관 제도의 한계로 그간 지적돼 온 제한적인 조사 권한, 좁은 감찰 대상 등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추가로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