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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 무죄…法 “명태균 진술 믿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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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10. 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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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 증명돼야…입증 부족하면 피고인 이익으로"
항소심 무죄, 질문받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쟁점으로 꼽힌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도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쟁점에 대한 직접 증거인 명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앞서 명씨 진술 신빙성을 당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언론 기사,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자료나 결과 등에 비춰 일부 인정한 1심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명씨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에 근거하거나 과장되게 진술한 부분을 구분하기 어렵다"며 "불리한 사정에 대해서는 진술을 하지 않거나 기존 진술도 재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씨 진술 중에는 주변 사람과 배치되는 점도 있다"며 "명씨는 수사 중에 오 시장의 혐의와 관련해 진술하지 않았는데 오 시장이 명씨를 고소하겠다고 밝힌 2023년 12월께부터 본격적으로 오 시장의 혐의에 대해 진술하고 '어떻게 엮는지 보라'는 취지의 위협적인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명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이를 보강할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명씨는 오 시장에게 4차례 전화를 받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김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부담할 거라고 했다'고 진술한다"면서도 "미래한국연구소 관련 전반적 영업 방식과 활동 양상을 고려하면 명씨가 의뢰에 따라 수행했다기보다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라는 정치적 격변 상황에서 접근해 특정 후보를 지지해 후보 당선 시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수단으로서의 의심이 과하게 든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기에 앞서 "범죄사실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증명력이 있어야 한다"며 "검사의 입증이 이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의 주장이 일부 일관성이 없어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는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오래된 형사법의 대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날 재판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주먹을 꽉 쥐고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무죄가 선고되자 강 부시장, 김씨와 차례로 악수했다. 이어 변호인과도 악수를 하며 미소를 지었다. 오 시장을 응원하는 지지자들도 손뼉을 치고 환호했다.

선고 직후 오 시장은 법정 밖으로 나서며 "보다 완벽하고 조심스럽게 공직 생활을 해야 하는데 검찰과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려 정말 송구하고 죄송했다. 앞으로는 좀 더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창 재판 중에 선거를 치렀는데 오세훈의 결백을 믿어주시고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해 준 서울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재판 기간 중에도 끝까지 신뢰를 철회하지 않으시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 덕에 버티며 일하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 정말 감사하다"고 했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많이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기소 당시 명씨 진술을 믿어서 그것만으로 기소를 한 게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결정적이고 핵심적 증거들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이런 결론에 이르렀는지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인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7월 1심은 여론조사 5건 의뢰와 2100만원 대납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원을 명령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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