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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 속도전을 강조하며 주52시간 예외 특례 도입을 요구하는 업계측과 제대로 된 초과근무 보상체계, 건강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특례법을 도입하기 전 기존 제도를 보완해 양측이 원하는 바를 모두 반영할 수 있는지 살펴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반도체사업협회 등이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특례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자 "기존 근로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 노동부 장관의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 보인다"고 하며 기존 제도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노동부 행정지침으로 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특례 유형을 신설하고 주52시간 초과 근무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심사를 처치면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사측은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근로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인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설명을 들은 이 대통령은 협회측에 "현재 노동부가 한 조치 이상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협회 측은 사전 인가, 승인 등 행정 절차가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절차가 불편하다면 포괄적으로 (인가·승인 등을) 미리 해주면 된다. 그것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냐"며 "노동부에서 더 선제적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신속하게 해주면 문제점을 대체로 보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례법을 만들어서 추가 노동에 대한 보상을 안 하는 것을 구상하면 절대 안 된다"며 "그런 것은 후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계는 임금을 안 주고 초과 노동시키는 제도를 만든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그다음 단계가 건강권 문제"라며 "하루에 20시간씩 5일 동안 연구하면 사람이 살 수 있겠나. 그것도 일정하게 한계를 정해야 하지 않냐"라고 반문했다.
김 장관은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데 기업이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잘 살펴보겠다"며 "신뢰를 구축해서 꼭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