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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보호서 빠지고, 기본 권리도 흔들…‘5인 미만’ 노동권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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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10. 2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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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의심사업장 15만곳 육박…쪼개기로 법 적용 회피도
연차·가산수당 보호 제외…노동법 위반 신고 83.4%는 금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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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권 사각지대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연차휴가와 가산수당 등 주요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데다, 임금 지급 등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의무도 위반 신고가 끊이지 않는다. 직원을 사업소득자로 신고하거나 사업장을 쪼개 '5인 미만' 지위를 유지하려는 사례까지 겹치면서 법 적용의 경계에 놓인 노동자들의 권리가 흔들리고 있다.

2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인 미만 위장 의심사업장'은 14만9537곳으로 전년보다 4621곳 늘었다. 2018년 6만8942곳과 비교하면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5인 미만 위장 의심사업장은 직원으로 신고된 인원은 5명 미만이지만, 같은 사업장에서 프리랜서 등으로 신고된 인원까지 합치면 5명 이상인 곳이다. 실제로는 직원처럼 일하는 사람을 서류상 프리랜서로 처리해 법 적용을 피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실제 프리랜서도 포함될 수 있어 모두 위장사업장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들 사업장은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서비스업에 절반 이상 몰렸다. 음식·숙박업은 2만9719곳으로 2018년 5606곳의 5.3배에 달했다. 도·소매업은 2만3560곳, 서비스업은 2만2608곳으로, 세 업종이 전체의 50.7%를 차지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에서 활동하는 하은성 노무사는 "위장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도 5인 이상 사업장임을 기준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에 그치는 현행 제도로는 5인 미만 사업장 위장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위장으로 인해 얻은 이익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근로기준법 회피 행위에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증가 추세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장을 나눠 법 적용을 피하려다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례도 있다. 직장갑질119·온라인노조 5인미만지부에 따르면 최근 지방노동위원회는 한 디저트 베이커리 업체의 직원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했다. 업체는 사업장별 회계와 인사·노무를 분리 운영했다고 주장했지만, 노동위는 사업장 간 독립성이 부족하고 경영상 일체성이 인정된다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직 복직과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했다.

'5인 미만' 여부는 노동자가 보장받는 권리를 가르는 기준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는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보장받는 권리가 달라지는 셈이다.

신고해도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이 끝나기도 한다. 고용노동부가 이용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중 적용 제외로 종결된 사건은 5831건이었다. 2021년 3103건보다 늘었고, 해당 사업장 신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4%에서 2.99%로 높아졌다.

규모와 관계없이 지켜야 할 기본 규정도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다. 노동부가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는 19만7997건이었다. 이 가운데 임금·퇴직금 미지급 등 금품청산 관련 신고가 16만5178건으로 83.4%를 차지했다. 근로조건 명시 위반 신고는 1만3603건, 해고예고 위반 신고는 8297건이었다.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적용 순서와 지원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노동부는 "소상공인 대표자 등의 반대로 적용 확대 우선순위와 사업주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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