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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모아타운 민간 참여, 훈풍인가 이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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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6. 10. 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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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건설부동산 부장
박지영 건설부동산 부장
서울 강북 낡은 저층주거지는 오랫동안 정비사업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주민들은 새 아파트를 바랐지만 재개발 문턱은 높기만 했다.

사업 규모가 작아 수익성이 떨어지고 주민간 이해관계도 복잡했다. 사업을 추진할 초기자금과 전문인력마저 부족해 수십년간 제자리걸음을 반복해 왔다.

모아타운은 지지부진하던 노후주거지 정비에 새로운 길을 열었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하나의 관리계획으로 묶어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했다.

하지만 제도 마련이 곧 사업 성공을 뜻하지는 않는다. 주민동의를 얻고 사업성을 검토하며 설계와 인허가를 준비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 조합설립 전부터 누군가는 주민들을 만나 설득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정작 이를 감당할 자금과 인력은 부재하다.

이 공백을 메우는 주체가 민간업체다. 일부 업체는 사업초기부터 자금과 인력을 투입해 주민동의를 얻고 인허가 절차를 돕는다. 사업이 무산되면 투입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도 감수한다. 민간참여를 단순한 이권 추구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최근 모아타운 공동시행자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가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데다 계약절차 적법성을 놓고 법적분쟁까지 이어졌다.

계약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마땅하다. 조합원이 충분히 알지 못하는 사이 거액의 수수료가 결정되거나 민간업체가 조합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다만 계약 적법성과 보수 적정성은 별개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로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수수료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초기부터 자금을 집행하고 수년간 주민을 설득해 온 업체라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이유가 충분하다.

사업무산에 따른 손실까지 부담한다면 위험을 감수한 대가도 인정해야 한다. 민간 자금과 전문성에 기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작 성과에 따른 보상만 문제 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핵심은 수수료 액수가 아닌 그에 걸맞는 역할과 책임이다. 실제 얼마를 투자했고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사업이 무산되면 손실은 누가 부담하는지 따져야 한다.

별다른 위험 없이 계약상 지위만 앞세워 과도한 이익을 챙겼다면 문제다. 조합원이 계약내용과 비용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했는지도 살펴야 한다.

모아타운은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핵심 정비사업이다. 하지만 공급물량만 앞세워서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 몇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 사이 정작 누가 사업을 시작했고 어떤 비용과 위험을 감수했는지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정당한 노력에는 합당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서울시는 공동시행자 역할과 책임, 보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민간의 기여는 인정하되 부당한 이익은 걸러내야 한다. 모아타운 지속 가능성은 여기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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