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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식 양도세 기본공제 누락분 21억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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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환 기자

승인 : 2026. 11. 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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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공제 받지 않은 4687명 혜택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세금을 과다 납부한 납세자 4687명을 대상으로 총 21억 원(1인당 최대 79만 원)의 환급금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2021~2025년 귀속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을 자체 검토해 기본공제(250만 원) 누락분을 확인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소득세법 제103조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 시 당연 공제되는 항목이지만, 제도를 잘 몰라 공제를 누락한 납세자가 다수 발생하자 별도의 환급 신청 없이 직접 과세 내역을 확인해 환급 조치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반기별 예정신고(국내주식)와 확정신고(국외주식 및 양도손익 통산 등) 절차가 복잡해 신고 과정에서 공제 누락이 잦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환급금통지서는 대상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된다. 이미 신고된 환급계좌가 있는 납세자는 해당 계좌로 자동 입금되며, 계좌가 없는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계좌를 등록하거나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남아주 국세청 자산과세국 자본거래관리과장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살펴 납세자가 잘 몰라서 더 낸 세금을 직접 찿아 돌려드리는 적극 행정과 함께 납세자가 기본공제를 빠짐없이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주식 양도세 분야 ‘K-AI 국세행정’으로 더욱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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