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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천정궁 외출’ 한학자 통일교 총재 보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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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11. 0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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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교 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8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지정된 주거지를 이탈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보석을 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이우희·유동균 고법판사)는 이날 한 총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인멸 염려가 있거나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102조 2항 및 5호를 근거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2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 기일에서 한 총재의 외출 사실이 확인되자 곧바로 보석 취소 심문을 열었다. 한 총재는 보석기간 치료 받는 서울아산병원을 벗어나 경기도 가평 소재 통일교 종교시설 천정궁을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의견서를 통해 "거동이 불편하고 앞이 안 보인다고 병보석으로 나갔는데, 하루에 왕복 100㎞를 수시로 오갈 수 있는 정도면 병보석의 필요성이 없다"며 보석 취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학자 총재 측 변호인은 "보석결정문을 봤을 때 주거 제한은 명확하게 인식했지만 외출 제한까지 되는 거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며 "통상적으로 외출할 때 생기는 문제를 고려하면 사실상 외출할 수 있는 곳은 천정궁 밖에 없어 낮 시간 휴식을 취하고 돌아오는 외출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한 총재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며 거주지를 현재 치료 받고 있는 서울아산병원으로 제한했다. 또 보석 보증금 2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명시했다. 또 의료인과 변호인, 거동 보조인 등 제한된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은 일체 접촉하지 말라는 조건도 내걸었다.

한편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 통일교 단체 자금 1억여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8월 1심은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한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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