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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8·13 도심 공급 신속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LH 공공분양주택 일부를 지분적립형과 이익공유형Ⅱ 방식으로 공급하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은 향후 소득 증가 등으로 주택 구입 여력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는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 등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초기 분양 부담은 기존 공공분양보다 낮아진다. 수도권 평균 공공분양주택 분양가인 5억1000만원(전용면적 55㎡형 기준)을 적용하면 지분적립형은 분양가의 25%인 1억2800만원으로 입주할 수 있다. 이익공유형Ⅱ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제외한 초기 필요 자금이 분양가의 30%인 1억5300만원이다.
지분적립형은 최초 입주 시 분양가의 25%에 해당하는 지분만 취득하고, 나머지 75%는 4년마다 15%씩 총 5회에 걸쳐 확보하는 방식이다. 취득하지 않은 지분에 대해서는 주변 전세 시세의 90% 수준을 임대료로 납부해야 한다.
잔여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기간이자를 더한 금액에 취득 지분 비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회차별 지분 취득은 의무사항이지만 수분양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이익공유형Ⅱ는 분양가의 70%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의무 융자받는 구조다. 대출 한도는 5억원이다. 향후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을 상환할 때 발생하는 집값 상승분은 대출 평균잔액 비율에 따라 주택도시기금과 수분양자가 나눠 갖는다.
대출금리는 실행 시점의 디딤돌대출 기본금리보다 1%포인트 낮게 책정한다. 최대 0.5%포인트의 우대금리도 적용한다. 다만 금리 하한은 약정 당시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상품의 최저금리로 설정하며 현재 기준은 연 1.2%다.
첫 공급 물량은 고양창릉에서 나온다. 국토부는 오는 12월 LH 고양창릉 S-2BL 1057가구 가운데 284가구를 지분적립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향후 공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연내 발표할 LH의 2027년 분양계획에도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 공급 단지를 포함할 예정이다.
다만 이익공유형Ⅱ는 아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해당 모델 도입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이 그동안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분양가가 부담되었던 분들께 실효적인 내 집 마련 지원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담가능한 주거 선택지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