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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방어 생색은 당국이, 부실위험은 증권사가?…담보비율 면제 뒷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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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삭 기자

승인 : 2026. 11. 0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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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까지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주가 추가 하락 땐 충당금 부담 가능성
유선 접수 제한에 업무 병목 불가피
20261108_주요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완화 현황
금융당국이 시장 안정 차원에서 결정한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조치가 현장 뒷말을 낳고 있다. 주가가 추가 하락할 경우 발생하는 충당금 위험은 증권사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 때문이다. 여기에 일선 직원들은 바뀐 기준에 맞춘 민원을 추가로 안게 되면서 피로도가 높아질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8일 자기자본 상위 10개 증권사에 따르면 다음날부터 3개월간 적용되는 담보비율(140%) 유지의무 면제 조치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별도 신청 없이 담보비율을 일괄 하향하는 자동 인하형이다.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은 국내주식 담보유지비율을 기존 140%에서 130%로 낮춘다. 대신증권은 종목에 따라 담보비율을 일괄 10%포인트씩 하향 조정하나 적용 기간을 다음달 8일까지 1개월 한시로 묶어 가장 짧게 운영한다.

둘째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조건으로 담보 기준을 낮추는 사전 동의형이다. NH투자증권은 온라인이나 유선 전화로 사전 동의를 마친 계좌에 한해 130%로 완화한다.

셋째는 반대매매 집행을 미뤄주는 유예형이다. 한국투자증권은 130% 이상~140% 미만 고객에게 반대매매를 유예하되, 매일 재신청하게 함으로써 장기 유예를 차단한다. 키움증권은 130~140% 고객 신청 시 1일 유예를 적용하되 연속 유예는 불허한다.

삼성증권도 130~145% 구간 고객을 대상으로 1일 유예를 허용한다. 신한투자증권 역시 130% 이상 고객에게 유예를 부여한다. 메리츠증권은 유예 기준선을 120% 이상으로 파격 완화해 담보보충 기간을 1일 연장해 준다.

하나증권의 경우 종목 등급별로 담보비율을 10%포인트 일괄 인하하는 동시에, 담보비율 130% 이상인 고객 요청 시 1회에 한해 반대매매를 유예한다. 자동 인하형과 사전 동의형, 유예형이 모두 결합한 방식이다.

일부 증권사가 담보비율 일괄 인하 대신 반대매매 유예 조건을 내건 배경에는 제도의 한계가 있다. 이번 담보비율 면제는 금융감독원의 비조치의견서 발급에 기반하는데, 이는 140% 담보유지 규정 위반 제재를 유예하는 면책에 불과하다. 담보비율 인하 후 주가가 더 밀리고 투자자가 빚을 상환하지 못하면, 이는 곧 증권사의 충당금 적립 부담으로 이어진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충당금 규모가 커지면 결국 실적과 주주환원 여력이 위축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선 방어선을 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고객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병목과 갈등은 일선 창구에 집중될 전망이다. 한국투자·삼성·신한투자증권 등은 9일 반대매매 유예 신청 창구를 유선 접수로 제한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통화 연결에 실패해 강제 처분을 당한 고객 항의는 물론, 유예를 받은 뒤 빚이 불어난 투자자 원망까지 현장 노동자들이 전부 받아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이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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