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 5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전 서구, 충북 옥천, 충남 홍성·금산·당진·보령·부여, 전남 함평·순천, 경북 영주 등 10개 지방자치단체이다. 이들 지자체에서는 지난 2~4일까지 발생한 산불로 인해 100ha 이상 산림피해가 발생했거나 주택, 농·축산시설 등의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