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보건소, 인공관절수술비 지원사업 실시
경남 창녕군은 만성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 받는 어르신들에게 인공관절 수술 및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1순위로 만60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다. 2순위는 만60세 이상의 건강보험 하위50%(직장가입자 9만6000원, 지역가입자 9만7000원) 이하인 어르신으로 인공관절수술이 필요한 환자이다. 지원한도액은 의료비중 검사료, 입원료, 수술비 및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