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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밀양시에 다르면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로 밀양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으로 배출가스(매연) 검사결과 기준 이내로 정상가동 되는 차량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분기별로 고시하는 차량가격에 따라 결정되며 전체물량 140대 정도로 총예산 2억2500만원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다.
2019년 제작된 LPG 1톤화물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총 8대에 대해 1대에 400만원씩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을 우선해 지원한다.
특히 차량 총중량 3.5톤이상 차량을 폐차 신청하고 2019년 제작된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본 지원 금액에 2배 상향 금액을 추가지급 한다.
조기 폐차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오는 30일 오전10시부터 밀양시청 5층 감사장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LPG 1톤 화물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서를 추가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후 최종 보조금 지급은 신청서 제출일 기준 1~3개월 기간이 소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