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임원, 4개월간 급여 30% 반납
금융감독원 임원들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자영업자와 고통을 나누기 위해 자발적으로 급여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1일 금감원 원장, 감사, 수석부원장, 부원장, 금소처장, 부원장보, 회계전문심의위원 등 임원들은 자발적으로 급여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코로나19의 조속한 극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결정한 사항이다. 임원들은 4개월간 급여의 30%를 반납한다. 해당 반납분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