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청년 응시료 면제로 공직진출 문턱 낮춘다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에 '보호기간 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이 추가된다. 추가합격 가능 사유도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2027년부터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보호기간 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응시 수수료 면제를 추진한다. 현행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