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19일만 미국 체류 복수국적자…法 "국적이탈신고 반려 정당"
7년 동안 19일을 제외하고 한국에서 생활한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를 반려한 법무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자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05년 미국에서 한국 국적의 어머니와 미국 국적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로, 2015년 8월께 국내 입국해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