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와 경총은 탄원서에서 기존 판결과 정부 지침에 대한 산업현장의 신뢰와 관행 보호 필요성, 중복할증의 법리적 문제점, 중복할증 시 기업의 경제적 피해규모 등을 제시하고 대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다.
특히 이들은 “휴일근로에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증복할증을 하면 기업들이 일시에 부담해야 추가임금은 최소 7조5909억원에 달하며, 앞으로 매년 1조8977억원 가량의 추가임금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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