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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업계 최초 택배기사 1만2000명 무상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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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록 기자

승인 : 2014. 02. 1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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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은 ‘택배부문 종사자 복리후생 제도’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의 1만2000여 택배기사들은 2년에 1번씩 복부 초음파, 암, 간기능 검사 등 60여개 항목의 정밀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직계가족에 대한 지원제도도 신설했다. 본인과 배우자 및 부모상을 당했을 때 상조물품을 지원한다.

기존 본인 부모와 배우자에 한했던 경조금 지급범위도 배우자 부모로까지 확대했으며, 1년 이상 근속이라는 적용기준도 없앴다.

이 같은 건강검진, 상조물품 및 경조금 지급 등의 지원을 택배기사는 물론 1300여명의 대리점장, 1000여 명의 대리점 직원들에게까지 적용된다.

한편 CJ대한통운은 지난해부터 택배기사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이를 지속할 계획이다. 연간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80만원, 대학생은 150~5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1300여명의 택배기사 자녀들이 수혜를 받았다.

복리후생 제도 시행 외에 택배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도 개편했다.

택배기사들이 택배를 접수하거나 배송하고 받는 수수료의 지급 일자를 기존 대비 15일 정도 앞당긴 매달 10일로 바꿨다. 편의점 택배 집화 마감시간도 오후 6시에서 5시로 한 시간 앞당겼다.
최성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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