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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먼데 신재생에너지가 ‘발목’…발전업계 과징금에 끙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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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록 기자

승인 : 2014. 03. 1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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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암덩어리’ 지목, 규제 장벽 여전히 높아
지난해 발전업체들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RPS)를 이행하지 못해 회사당 몇 백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 부담을 낮추기 위해 RPS 분할 이행, 사업하기 수월한 태양광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된 신재생에너지원인 풍력발전 등이 여전히 각종 규제에 막혀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규제를 ‘암 덩어리’라고 지적했지만 진입 장벽이 낮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발전업체들은 총 640억원에 달하는 RPS 미이행 과징금(2013년 실적 기준)을 물어야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해(2012년 실적 기준) 이들 업체들은 2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올해는 발전업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액수가 전년 보다 2.5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RPS 공급의무자는 한국수력원자력과 남동·남부·동서·중부·서부발전 등의 발전자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부문 8곳과 SK E&S, GS EPS, GS파워, 포스코에너지, MPC율촌 등 민간부문 5곳 총 13곳이다.

RPS는 발전사들이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발전업체들은 2012년 2.0%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발전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이들 업체에게 매년 늘어가는 RPS 할당량은 부담스럽다. 또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 각 업체들의 과징금 규모도 매년 늘고 있다. 올해 업체들이 내야하는 과징금 규모는 업체 평균 약 50억원 정도다.

더욱이 공기업들의 경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에 따라 부채를 줄여나가야 하지만 해마다 늘어나는 과징금으로 인해 ‘부채감축’은 쉽지 않은 상태다.

더 큰 문제는 과징금까지 물고 있음에도 지난 2년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해 업체들은 의무량의 60% 밖에 소화하지 못했다.

물론 설치가 비교적 수월한 태양광부문의 목표는 채웠지만, 비태양광 물량에서 실적을 내지 못해 전체 의무이행 달성에 실패했다. 당초 취지인 신재생에너지 활성과가 아닌, 태양광발전 의존도만 심화되고 있는 셈이다.

당초 의무할당량 설계 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 받았던 풍력발전의 경우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마찰 등으로 인해 기대했던 실적의 10분의 1도 거두지 못했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외치고 있지만 환경부와의 입장차이로 풍력발전 확대는 몇 년간 제 자리 걸음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발전사마다 RPS 의무공급량을 채우려고 노력 중이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실적 올리기에 급급하다”며 “신재생에너지 전체가 아닌 태양광 등 일부 에너지에만 실적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 역시 RPS 의무할당량을 업체들이 이행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업체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3년 분할 이행, 태양광 비중 확대)을 기획하고 있지만 당장의 과징금은 경감시킬 수 있을 뿐,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에 에너지 전문가들은 RPS 제도의 융통성 있는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신재생에너지협회 관계자는 “좀 더 현실적인 이행량 설정 및 과징금 책정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에서 발전 가능성이 가장 큰 풍력발전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 간 한 목소리를 내 각종 규제들을 제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성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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