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은 28일 오전 서울시 중구 흥인동 충무아트홀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지난해 5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을 반영해 신기술 도입과 재무구조 개선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존 주주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허용하도록 정관을 변경했다.
아울러 정관 변경과 이사 보수한도 등을 승인했다. 보수한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9명에게 최대 15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그룹 계열사의 총무·복리후생 등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종속기업인 엔셰이퍼를 합병한 결과 사업 목적에 사업지원 서비스업도 추가했다.
- 최성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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