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산업부-환경부 손잡고 중소기업 화학안전관리 지원 나선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140418010011440

글자크기

닫기

최성록 기자

승인 : 2014. 04. 18. 11:3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산업부는 환경부·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단장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을 구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컨설팅과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두 부처는 전기차 시험 결과에 대한 상호 인정, 녹색경영 대상 공동 기획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재홍 산업부 1차관은 “산업부와 환경부가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소통함으로써 더욱 질좋은 산업·환경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성록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