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원안위, 외국산 원전부품 건설단계부터 조사키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140509010002266

글자크기

닫기

최성록 기자

승인 : 2014. 05. 09. 20:3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앞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단계부터 설치된 외국산 안전등급 품목 부품의 관련 서류 위조 여부를 조사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제2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현재 건설 중인 원전과 최근 건설돼 가동을 시작한 원전 8기에 설치된 부품의 시험성적서 위조 여부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국 업체에 대한 조사는 국내 업체와 달리 조사에 어려움이 있고 조사 소요시간도 상당해 그간 외산 부품 관련 조사가 문제 돼 왔다.

대상 원전은 신월성2호기, 신고리 2·3호기, 신한울 1·2호기 등 건설 중인 원전 5기와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 등 최근 건설돼 가동을 시작한 원전 3기다.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등 주요 핵심기기와 관련한 주기기의 시험성적서를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주기기 공급자의 품질관리 프로그램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시험성적서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운영허가 심사가 마무리 단계인 원전은 기기단위의 성능확인과 추가 시험실시 등을 통해 안전성을 평가한다.

원안위는 또 원전 사고가 났을 때 환경손해는 정부가, 자연재해에 의한 손해는 보험사가 보상하는 것으로 보상주체를 재설정하는 내용의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했다.

현재 환경손해는 보험사가, 자연재해 손해는 정부가 보상하도록 돼 있다.
최성록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