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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원전비리 피해 손배소송액 1000억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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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록 기자

승인 : 2014. 05. 2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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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거진 원전 비리 관련 원전 운영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납품 비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금액은 1000억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원전 비리와 관련해 지금까지 130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고 37개 업체를 상대로 총 138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한수원이 원전 신고리 3·4호기에 불량 케이블을 납품한 JS전선과 부품 시험기관 등을 상대로 작년 11월 제기한 1300억원의 소송이 포함됐다.

한수원은 당시 JS전선의 불량 부품 납품에 따른 원전의 가동 지연과 전기 판매 손실, 부품 교체 등으로 약 1조66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시험성적서 위조 부품으로 인한 지난해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의 가동 중단 및 발전 손실, 전체 원전의 정비 비용,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대체발전 비용 등까지 고려하면 총 손실액이 적게는 수조원, 많게는 1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최성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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