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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현대차 노조 불법파업, 국가경쟁력 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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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록 기자

승인 : 2014. 08. 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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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 결의에 대해 불법파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사측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18일 경총은 “현대차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결정을 무시하고 파업을 결의했다”며 “국내 자동차 산업이 환율하락과 내수침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가 파업을 진행할 경우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 이달 11일 노조는 한 번의 교섭도 진행하지 않은 채 즉시 2차 조정신청을 하고 이달 12일에 파업을 결의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과 권고를 무시하고 불법파업을 강행해 회사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1일 현대차 노조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대상이 아니며, 임금과 성과급 같은 임금교섭의 본질적 안건에 대한 논의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해 소송결과를 따르기로 한 2012년 9월 노사합의 결과와 대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지침 등을 검토해 노사 협의를 진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경총은 “현대차 노조가 노사협력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있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사례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요타의 경우,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74% 증가했지만, 노사는 기본급을 0.8% 인상하는 데 합의했고 지난해까지 회사 경영 위기를 이유로 5년 연속 임금을 동결했다.

제네럴모터스(GM)도 2009년 파산보호를 신청할 정도로 경영 위기를 겪었지만, 노사합의로 임금동결·복지혜택 축소 등 비용을 줄였고 지난해 판매실적은 2009년보다 20% 이상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 경총의 설명이다.

경총은 “현대차 노조도 해외 완성차 업체의 노사관계를 타산지석 삼아 불법파업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단기적 이익에 집착해 매년 파업을 반복하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지난 14일 전체 조합원의 69.7%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최성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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