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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공시 불발...10월 단통법 결국 반쪽짜리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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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4. 09. 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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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대에 이어 법제처 해석 난관... 미래부-방통위-이통사 모두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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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유명무실해지게 됐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받는 보조금의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단통법의 핵심인 분리공시가 무산됐다. 분리공시는 이통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을 구분해 소비자에게 공시하는 제도로,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이동통신사 등이 강력하게 추진해왔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분리공시가 제외된 채로 반쪽자리 단통법이 10월부터 실행될 예정이다. 업계는 단통법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결국 ‘유명무실한 법’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4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는 분리공시안을 제외한 단통법 고시안을 최종확정하고, 3년 재검토형 일몰제로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단통법의 제12조1항 분리공시 조항에는 제조사가 이통사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게 자료를 작성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 이를 두고 법제처는 제조사의 장려금 규모를 대외적으로 알려서는 안된다고 보고 단통법과 하부 고시가 상충된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와 이통업계는 분리공시제가 무산돼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앞서 방통위는 보조금 혜택을 받는 소비자에게 제조사와 이통사의 보조금 규모를 명확히 알려주기 위해 분리공시제를 적극 추진해왔다.

이날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방통위에서 법률적 부분을 검토한 결과 12조1항에 위반되는 것이 없다고 판단돼 규제위에 보냈으나, 우리와 반대 의견으로 법제처에서 답변이 왔다”며 “법률적 의견에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통 업계 관계자도 “미래부와 방통위, 소비자 단체 등 분리공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와 아쉽다”며 “결국 ‘단말기유통구조개선’이라는 이름만 남는 유명무실한 법이 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에 휘둘려 단통법이 반쪽짜리로 됐다고 보고 있다. LG전자와 팬택 등 제조사는 유통구조 고착화 등을 우려해 분리공시제에 찬성했으나, 삼성전자만 “영업비밀이 유출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미래부 관계자는 “분리공시를 제외한 단통법이 처음 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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