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분리공시 포함 ‘단통법 개정안’ 놓고 미방위 여야 대립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141014010007893

글자크기

닫기

윤복음 기자

승인 : 2014. 10. 14. 15:1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2014 국감] 야당 측"단통법 개정안 발의" vs 조해진 의원 "아직 개정안은 일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을 놓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분리공시가 포함된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여당 의원은 법 개정은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14일 국회서 열린 미방위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 외 야당 의원 9명은 분리공시를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분리공시 없는 지원금 공시제도는 투명한 유통구조정착이라는 단통법의 목적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분리공시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놓았다”고 개정안을 마련한 이유를 설명했다.

야당 측이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에는 △이통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지원금을 각각 분리해 공시하는 내용 △제조사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규모를 제조사별로 알 수 없게 한 단서 조항을 삭제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 최성준 방통위원장도 단통법 시행 이후 높아진 단말기 출고가격에 대해 “분리공시가 무산된 것도 한 이유”라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규제개혁위원회는 분리공시가 단통법 제12조항에 위배된다는 법제처의 해석을 받아들여 분리공시 조항을 삭제한 채 단통법 고시안을 확정한 바 있다.

반면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단통법 개정안을 마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보조금이 적어진 부분은 이미 알고 있던 부분인데 시장이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현장 대리점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단통법 초기 단계인데 벌써부터 시장의 격한 반응 때문에 ‘제도가 실패다’는 등 대안건이 나오는 것은 제도 정착에 있어서 난조를 일으키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만들어진다면 소비자들의 우려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소비자, 대중들에게 ‘한시적’인 법, 언제 없어질 지 모르는 법으로 되면 제도 정착헤 굉장한 장애가 있지 않겠냐”며 “시장 반응을 보고 후속조치를 취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조 의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단통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윤복음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