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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지난 6월까지 착오송금 금액은 5조원을 넘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훈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잘못 송금된 금액은 2009년부터 지난 6월까지 5년6개월간 21조6107억원에 달했다.
송금을 잘못했을 경우 송금취소 및 자금반환청구로 반환을 받거나 은행이 임의반환을 거부할 경우 소송으로 환급받아야 한다.
착오로 송금된 금액 중 자금반환 청구가 거부된 금액은 같은 기간 6070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잘못 송금된 계좌 주인에게 돌려달라고 은행을 통해 요청해야 하는데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휴면계좌나 압류계좌인 경우에도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는 이체 단계에서 수취인의 주요 정보를 한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고 만일 잘못 이체한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그 사실을 알려서 수취인의 동의를 구한 후 임의반환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