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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논란에 이은 ‘요금인가제 폐지론’…통신비 인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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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4. 11. 0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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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요금인가제 폐지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소비자들이 통신비·단말기 가격 인하를 체감하지 못하자 요금인가제 폐지를 통해 통신사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요금인가제를 두고 사업자간 이견이 팽팽할 뿐 아니라 통신사간 자율 경쟁이 오히려 통신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단통법의 부작용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요금인가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요금을 인상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는 제도로 1995년 후발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무선에서는 SK텔레콤이, 유선에서는 KT가 요금인가제 대상이다.

요금인가제 폐지를 두고 이동통신3사의 입장차는 크다. SK텔레콤은 요금인가제 폐지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해외 주요국가의 경우 정부가 사전적으로 요금규제를 하는 나라는 없을 뿐 아니라 통신3사가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요금인가제가 폐지될 경우 5:3:2시장 점유율 고착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특히 요금인가제가 폐지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통신 요금을 인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요금인가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으나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또 이달 중으로 요금인가제는 물론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담은 해결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월 미래부는 요금인가제 관련 공청회를 열고 사업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으나 끝내 결론내지 못한 바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요금인가제 폐지가 가계통신비 인하와는 무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단통법 실효성 논란의 해결책으로 요금인가제 폐지가 주목받고 있지만,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통신비 인하 방안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계 통신비 인하라는 현 정부에 맞게 정부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 같다”며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면 정부의 규제가 없어지게 되면서 통신사들의 이익 중심으로 요금이 편성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비 인가제 폐지를 한다고 해도 그에 맞는 개선과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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