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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계대출 급증 대안 3월중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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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5. 01.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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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대출 '갚는'구조 상품 3월께 출시 예정
지난해 정부가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대책 마련을 주문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오는 3월 주택금융공사 상품으로 가계부채 구조 개선 프로그램을 출시한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두 차례 인하한 기준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두달째 7조원을 넘어서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갚는’구조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22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존에 단기·변동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시키는 상품을 준비 중에 있다”며 “오는 3월 주택금융공사의 상품으로 출시하고, 각 은행들과도 협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으면서 가계부채 및 자본유출입 규제 개선 등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를 통해 국내 경제의 위험 요인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자를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시켜, 기존에 20%수준이었던 고증금리 대출 비중을 올해 안에 25%까지 올린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융위·은행연합회·주택금융공사 등은 해당 상품에 대한 세부안을 논의 중이며 전산 준비 작업이 끝나는 3월께 출시할 예정이다.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자가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되는 이 상품은 가입한 다음달부터 원리금을 갚아나가야 하는 구조다.

기존에는 만기일까지 원리금 상환을 미뤄놓으면서 이자만 갚아나가는 구조였다면, 이 상품에 가입할 경우 분할상환대출로 원리금을 갚아나가야 되는 것이다.

대신 만기일 전에 원금을 갚을 경우 은행에 일종의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했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는다. 해당 상품에 가입하는 일부 소비자는 이자비용소득공제 혜택도 받게 될 전망이다. 소득세법상 주택 구입시 장기로 대출 받을 경우 이자비용을 소득공제해주는 부분에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상품은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약 40조원 규모로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분할상환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가계부채 규모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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